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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2026년 4대보험 요율과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로 연봉별 월 실수령액을 계산합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소득세 공제 내역과 연봉별 실수령액 표를 함께 보여 줍니다.

월 예상 실수령액

2,935,813원

연 환산 35,229,756원 · 세전 월급 3,333,333원 · 공제율 11.9%

세전 월급3,333,333원
국민연금4.75%−148,810원
건강보험3.595%−112,640원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13.14%−14,800원
고용보험0.9%−28,190원
소득세간이세액표−84,620원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8,460원
공제액 합계−397,520원

연봉별 실수령액 표

부양가족 1명(본인), 비과세 월 20만 원 기준 · 행을 누르면 위 계산기에 입력됩니다

연봉월 예상 실수령액공제액 합계연 실수령액
2,400만원1,808,480191,52021,701,760
2,600만원1,955,356211,31023,464,272
2,800만원2,100,003233,33025,200,036
3,000만원2,244,440255,56026,933,280
3,200만원2,389,296277,37028,671,552
3,500만원2,598,716317,95031,184,592
3,800만원2,800,886365,78033,610,632
4,000만원2,935,813397,52035,229,756
4,200만원3,066,310433,69036,795,720
4,500만원3,259,740490,26039,116,880
4,800만원3,444,560555,44041,334,720
5,000만원3,571,586595,08042,859,032
5,500만원3,886,073697,26046,632,876
6,000만원4,195,410804,59050,344,920
6,500만원4,509,926906,74054,119,112
7,000만원4,821,3131,012,02057,855,756
7,500만원5,095,6601,154,34061,147,920
8,000만원5,367,0861,299,58064,405,032
9,000만원5,943,5601,556,44071,322,720
10,000만원6,530,9231,802,41078,371,076
12,000만원7,613,3602,386,64091,360,320
15,000만원9,022,5803,477,420108,270,960
20,000만원11,330,4365,336,230135,965,232

2026년 기준: 국민연금 4.75%(기준소득월액 41만~659만 원),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 0.9%, 소득세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2026. 3. 1. 이후). 매달 원천징수되는 금액의 추정치이며, 실제 세금은 연말정산에서 확정됩니다. 회사의 보수 구성과 신고 기준에 따라 실제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사용 안내

핵심 요약

  • 2026년 4대보험 요율과 국세청 간이세액표(2026. 3. 1. 이후)로 월 실수령액을 계산합니다.
  • 국민연금은 2026년부터 근로자 부담 4.75%로 올랐습니다.
  • 매달 떼는 소득세는 추정치이며 실제 세금은 연말정산에서 확정됩니다.

월급에서 빠지는 항목 (2026년 근로자 부담분)

항목요율기준
국민연금4.75%기준소득월액 41만~659만 원 (2026. 7.~2027. 6.)
건강보험3.595%보수월액 (비과세 제외)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13.14%소득의 약 0.47%
고용보험0.9%보수월액
소득세간이세액표월급여·부양가족 수·자녀 수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

국민연금은 2026년부터 보험료율이 9%에서 9.5%로 올라 근로자 부담이 4.5%에서 4.75%가 되었고, 2033년까지 매년 0.5%p씩 13%까지 오릅니다.

입력 항목 설명

  • 비과세액: 식대(월 20만 원까지), 자가운전보조금 등은 세금과 4대보험이 붙지 않습니다. 급여명세서의 비과세 항목을 확인하세요.
  • 부양가족 수: 본인을 포함해 기본공제를 받는 가족 수입니다. 맞벌이 부부는 보통 각자 본인 1명으로 계산합니다.
  • 퇴직금 포함 연봉: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된 계약이라면 연봉을 13으로 나눈 금액이 월급입니다.
  • 원천징수 비율: 매달 떼는 소득세를 80%·100%·120% 중에서 고를 수 있습니다. 적게 떼면 월급은 늘지만 연말정산에서 더 낼 수 있습니다.

계산 결과가 실제와 다른 이유

  • 회사마다 비과세 항목, 상여금 지급 방식, 4대보험 신고 기준(보수월액)이 다릅니다.
  • 매달 떼는 소득세는 ‘미리 내는 세금’입니다. 실제 세금은 연말정산에서 확정되어 환급받거나 추가로 냅니다.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매년 7월, 4대보험 요율은 보통 매년 1월에 바뀝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봉 4,000만 원이면 실수령액은 얼마인가요?

부양가족 1명, 비과세 식대 월 20만 원 기준으로 월 약 294만 원입니다. 아래 연봉별 실수령액 표에서 다른 연봉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액은 얼마로 넣어야 하나요?

급여명세서의 비과세 항목 합계를 넣으세요. 대부분 식대 월 20만 원이 비과세입니다. 모르면 20만 원으로 두면 됩니다.

부양가족 수에 본인도 포함하나요?

네. 본인과 배우자도 각각 1명으로 셉니다. 혼자라면 1명, 배우자와 자녀 1명이 있으면 3명입니다.

원천징수 비율 80%와 120%는 무엇인가요?

매달 떼는 소득세를 간이세액표의 80% 또는 120%로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80%면 월급은 늘지만 연말정산에서 더 낼 수 있고, 120%면 그 반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