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2026년 4대보험 요율과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로 연봉별 월 실수령액을 계산합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소득세 공제 내역과 연봉별 실수령액 표를 함께 보여 줍니다.
월 예상 실수령액
2,935,813원
연 환산 35,229,756원 · 세전 월급 3,333,333원 · 공제율 11.9%
| 세전 월급 | 3,333,333원 | |
|---|---|---|
| 국민연금 | 4.75% | −148,810원 |
| 건강보험 | 3.595% | −112,640원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13.14% | −14,800원 |
| 고용보험 | 0.9% | −28,190원 |
| 소득세 | 간이세액표 | −84,620원 |
| 지방소득세 | 소득세의 10% | −8,460원 |
| 공제액 합계 | −397,520원 |
연봉별 실수령액 표
부양가족 1명(본인), 비과세 월 20만 원 기준 · 행을 누르면 위 계산기에 입력됩니다
| 연봉 | 월 예상 실수령액 | 공제액 합계 | 연 실수령액 |
|---|---|---|---|
| 2,400만원 | 1,808,480 | 191,520 | 21,701,760 |
| 2,600만원 | 1,955,356 | 211,310 | 23,464,272 |
| 2,800만원 | 2,100,003 | 233,330 | 25,200,036 |
| 3,000만원 | 2,244,440 | 255,560 | 26,933,280 |
| 3,200만원 | 2,389,296 | 277,370 | 28,671,552 |
| 3,500만원 | 2,598,716 | 317,950 | 31,184,592 |
| 3,800만원 | 2,800,886 | 365,780 | 33,610,632 |
| 4,000만원 | 2,935,813 | 397,520 | 35,229,756 |
| 4,200만원 | 3,066,310 | 433,690 | 36,795,720 |
| 4,500만원 | 3,259,740 | 490,260 | 39,116,880 |
| 4,800만원 | 3,444,560 | 555,440 | 41,334,720 |
| 5,000만원 | 3,571,586 | 595,080 | 42,859,032 |
| 5,500만원 | 3,886,073 | 697,260 | 46,632,876 |
| 6,000만원 | 4,195,410 | 804,590 | 50,344,920 |
| 6,500만원 | 4,509,926 | 906,740 | 54,119,112 |
| 7,000만원 | 4,821,313 | 1,012,020 | 57,855,756 |
| 7,500만원 | 5,095,660 | 1,154,340 | 61,147,920 |
| 8,000만원 | 5,367,086 | 1,299,580 | 64,405,032 |
| 9,000만원 | 5,943,560 | 1,556,440 | 71,322,720 |
| 10,000만원 | 6,530,923 | 1,802,410 | 78,371,076 |
| 12,000만원 | 7,613,360 | 2,386,640 | 91,360,320 |
| 15,000만원 | 9,022,580 | 3,477,420 | 108,270,960 |
| 20,000만원 | 11,330,436 | 5,336,230 | 135,965,232 |
2026년 기준: 국민연금 4.75%(기준소득월액 41만~659만 원),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 0.9%, 소득세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2026. 3. 1. 이후). 매달 원천징수되는 금액의 추정치이며, 실제 세금은 연말정산에서 확정됩니다. 회사의 보수 구성과 신고 기준에 따라 실제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사용 안내
핵심 요약
- 2026년 4대보험 요율과 국세청 간이세액표(2026. 3. 1. 이후)로 월 실수령액을 계산합니다.
- 국민연금은 2026년부터 근로자 부담 4.75%로 올랐습니다.
- 매달 떼는 소득세는 추정치이며 실제 세금은 연말정산에서 확정됩니다.
월급에서 빠지는 항목 (2026년 근로자 부담분)
| 항목 | 요율 | 기준 |
|---|---|---|
| 국민연금 | 4.75% | 기준소득월액 41만~659만 원 (2026. 7.~2027. 6.) |
| 건강보험 | 3.595% | 보수월액 (비과세 제외)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13.14% | 소득의 약 0.47% |
| 고용보험 | 0.9% | 보수월액 |
| 소득세 | 간이세액표 | 월급여·부양가족 수·자녀 수 |
| 지방소득세 | 소득세의 10% | - |
국민연금은 2026년부터 보험료율이 9%에서 9.5%로 올라 근로자 부담이 4.5%에서 4.75%가 되었고, 2033년까지 매년 0.5%p씩 13%까지 오릅니다.
입력 항목 설명
- 비과세액: 식대(월 20만 원까지), 자가운전보조금 등은 세금과 4대보험이 붙지 않습니다. 급여명세서의 비과세 항목을 확인하세요.
- 부양가족 수: 본인을 포함해 기본공제를 받는 가족 수입니다. 맞벌이 부부는 보통 각자 본인 1명으로 계산합니다.
- 퇴직금 포함 연봉: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된 계약이라면 연봉을 13으로 나눈 금액이 월급입니다.
- 원천징수 비율: 매달 떼는 소득세를 80%·100%·120% 중에서 고를 수 있습니다. 적게 떼면 월급은 늘지만 연말정산에서 더 낼 수 있습니다.
계산 결과가 실제와 다른 이유
- 회사마다 비과세 항목, 상여금 지급 방식, 4대보험 신고 기준(보수월액)이 다릅니다.
- 매달 떼는 소득세는 ‘미리 내는 세금’입니다. 실제 세금은 연말정산에서 확정되어 환급받거나 추가로 냅니다.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매년 7월, 4대보험 요율은 보통 매년 1월에 바뀝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봉 4,000만 원이면 실수령액은 얼마인가요?
부양가족 1명, 비과세 식대 월 20만 원 기준으로 월 약 294만 원입니다. 아래 연봉별 실수령액 표에서 다른 연봉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액은 얼마로 넣어야 하나요?
급여명세서의 비과세 항목 합계를 넣으세요. 대부분 식대 월 20만 원이 비과세입니다. 모르면 20만 원으로 두면 됩니다.
부양가족 수에 본인도 포함하나요?
네. 본인과 배우자도 각각 1명으로 셉니다. 혼자라면 1명, 배우자와 자녀 1명이 있으면 3명입니다.
원천징수 비율 80%와 120%는 무엇인가요?
매달 떼는 소득세를 간이세액표의 80% 또는 120%로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80%면 월급은 늘지만 연말정산에서 더 낼 수 있고, 120%면 그 반대입니다.